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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회의 개최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2025년 제주에서 행사 개최가 확정된 주최 및 주관기관(학·협회, 조직위원회, 정부기관 등)
- 지원내용: 행사장 임대료, 기념품 제작비, 오·만찬비, 셔틀버스 운영
- 지원기준
- ① 국제회의 개최지원
국제회의 개최지원
기준 |
지원액 |
최대 지원금 |
해외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3개국 이상 |
해외 X 2.5만원 국내 X 1만원 |
1억원 |
총 참가자 100명 이상, 해외참가자 50명 이상, 2일 이상, 3개국 이상 |
해외 X 2만원 국내 X 1만원 |
2천만원 |
※ 3개국: 대한민국 제외 3개국
※ 참가자: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도외 거주 내외국인
※ 해외참가자: 소속 기관 소재지 기준 해외 참가자, 학회 참석을 위해 해외에서 방한
※ 제주도민은 지원금 산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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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형 국내회의 개최지원
- 국제회의 개최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회의 중
대형 국내회의 개최지원
기준 |
지원액 |
최대 지원금 |
제주도 외 참가자 1,000명, 2일 이상 |
참가자 X 1만원 |
1천만원 |
※ 참가자: 회의 참가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도외 거주 내외국인
※ 제주도민은 지원금 산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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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① 지원 신청
- 신청기간: 상시접수
- 문의 및 신청: 유정은 대리(064-740-6973) / ad@ijto.or.kr
- 구비서류
- 공문 1부(자유서식)
-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행사개최계획서 1부(자유서식)
- 청렴이행각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용역계약서 1부(제주 PCO 업체 대행 시)
신청서식 다운로드
- 공고방법: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 ② 내부심사 및 지원 결정: 2주 이내 공문 발송
- ③ 행사개최 + 현장 방문 확인
- ④ 결과보고 제출(주최기관→공사) :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 공문 1부(자유서식)
- 회의 참가자 등록 확인서(서식3)
- 참가자 등록대장(서식4)
- 거래내역서(지원항목에 대한 사용금액 전부)
- 후원 및 로고삽입 증빙자료 및 회의 증빙사진 (최대한 참가자 전원이 나온 사진으로 제출)
- 국내외 회의 개최지원 설문조사(서식5)
- ⑤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검토 후 제주관광공사 직접 집행
- 기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유관기관의 도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불특정 다수 모객을 통한 투자자 모집, 상품 판매 등 이익 창출을 위한 행사 지원 제외
- 주최 측 임의로 지원 취소 시 차기 년도 지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강, 체육대회, 종교행사, 사교모임 등의 친목 행사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