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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유치 및 홍보지원
- 지원대상
- 제주 개최를 희망하는 학회·기관·단체
- 지원기준
- 현장 참가자 100명, 해외참가자 3개국 50명 이상 (2일 이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회의 기준 반영, 2022.12.27. 개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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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유치 및 홍보 지원 지원내용
구분 |
유치지원 |
홍보지원 |
산정기준 |
참가자 1인 X 2만원 |
참가자 1인 X 1만원 |
산출기준 |
전차대회 근거 참가자수 기준 |
지원금 최대 한도액 |
3천만원 |
1천만원 |
공통지원 |
-전차대회(유관대회)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유치제안서 작성 및 홍보물(PT, 인쇄물, 배너, 영상, 기념품 등)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
- 지원조건
- 제주관광공사 로고 삽입 및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 및 신청
- 구보람 과장(064-740-6971) / ramy@ij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