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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제주관광공사 중문 내국인면세점

작성일
2010-02-10
작성자
홍보담당자
조회
12612

                                              제주관광공사 중문 내국인면세점

                 설맞이 및 개점 1주년 기념 도민 사은 할인 이벤트

                               제주도민은 혜택도 많네 !


 개점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하여 자립마케팅의 가능성을 보여준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이 제주도민(재외도민포함)을 대상으로 사은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사장: 박영수)은 설 연휴와 면세점 개점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제주도민을위해 설맞이 및 개점 1주년 기념 도민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민 할인행사는 2월 6일부터 3월 31까지 진행되며 제주에서 항과 항만으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만 19세 이상의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에게 10%의 할인을 해준다. 구매고객은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1회에 40만원 미만, 연 6회 이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단, 주류는 1인 1병, 담배는 1인 10갑이 한도다. 행사 기간 동안 제주도민은 면세쇼핑에다 할인까지 제공받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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