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래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해 보다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완된 내용으로 2011년의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외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여행업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및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동기부여와 제주관광상품 개발을 독려, 지원하여 활성화 하고자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와 “제주관광상품개발 지원”을 시행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많은 동기부여 하는데 기여하였다.
2011년은 외래관광객 단체의 소규모화 트랜드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 1회 30명 이상 지급대상기준을 1회 15명이상으로 대상기준을 대폭완화 조정하였으며, 융복합상품 개발과 제주의 다양한 레저 인프라를 알리고 레저상품 육성을 위해 골프, 레저·스포츠 제주관광상품에 대한 유치지원을 신설, 해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